2024년 12월 이후로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확히보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 입니다. 따라서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 이긴 한데, 이때다 싶어서 소화기 판매 업체들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고... 솔직히는 제 차에는 의무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미안 T 야!)
어쩔 수 없이, 마케팅에 속아(?) 판매량이 많은 곳이 먼저 상위 노출 되는 건... (협찬 아니고 내돈 내산입니다.)
소화기의 경우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구입한 차량용 소화기는 용량은 1kg / 색상은 흰색이 조금 독특해서 구매하긴 했습니다. 세워두거나 거치가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거치대가 있긴 한데, 엄청 편리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저냥.
가정에도 비치해둘 수 있어서 편하긴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어디에 둘까?"
트렁크에 둘까도 고민은 했어요.
스포티지 NQ5의 경우 트렁크 밑에 하부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에 둘까도 싶었는데, 여기에 저는 캠핑 의자랑 새차하고 교체용으로 쓸 바닥 매트가 있어서 안될 것 같더라구요.
FM으로 운전석이나 보조석 시트 밑에 여유 공간에 매트를 거치대에 고정해놓았어요. 막상 순정 매트는 가능하지만 새차하고 코일매트로 바꿔서 깔아놓으면 어떻게 고정해야할지 함 봐야겠네요. (물론 굴러다니진 않겠지만요.)
여튼 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한대 비치했습니다. 요즘 출고되는 차에는 그래도 자동차 회사에서 서비스로 넣어주는 것 같더군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슈였지만, 전기차에 배터리 화재는 또 차량용 소화기로도 진압은 어려워서 좋은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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