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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비법정계량 단위 사용금지! 제목이나 상세페이지에 인치, 평, 온스 등의 계량단위 표기 금지!

studio A-NullD 2025. 2. 6. 19:31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법정계량 단위가 사용된 제품명이나 상세페이지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판매가 많이 되는 스마트스토어 위주로 먼저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차피 수정해야 할 일이니 미리 하셔서 피해보시는 스토어가 없길 바라며 정보를 전달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해당 공지 내용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동 법 제6조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광고에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명, 상세설명 등 광고 내용에 아래 표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넓이단위 사용안내
○ 평(坪)이나 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 평, 평형이외에 형, py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m2)와 평, 형 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 
* 예) 전용 85 m2(구33평형), 109 m2(33형), 109 m2(33py), 전용 85 m2(33)



※ 무게단위 사용안내
○ g(그램),kg(킬로그램)등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돈, 냥, 근, 관 및 온스등을 무게 단위로써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 그램(g)등 법정계량단위와 돈, 근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 
* 예) 3.75 g(1 돈), 3.75 ㎏(1 관), 600 g(1 근), 37.5 g(1 냥)


 

사용가능

 

✔️ 길이 단위는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만 사용 가능합니다.

✔️ 넓이 단위는 제곱미터(㎡) / 제곱킬로미터(㎢) / 헥타르(㏊) 만 사용 가능합니다.

✔️ 부피 단위는 세제곱미터(㎥) / 세제곱센티미터(㎤) / 리터(L/ℓ) 만 사용 가능합니다.

✔️ 무게 단위는 그램(g) / 킬로그램(㎏) / 톤(t) 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 길이 단위는 자(尺) / 마 / 리(里) / 피트 / 인치 / 마일 / 야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넓이 단위는 평(형) / 마지기 / 정보 / 단보 / 에이커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피 단위는 홉 / 되 / 말 / 석(섬) / 가마 / 갤런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게 단위는 근(斤) / 관(貫) / 파운드 / 온스 / 돈 / 냥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인치로 표기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품명의 'OO 3인치' 로 표기된 제목은 'OO 3' 또는 'OO 7.5센치' 로 수정해야 됩니다. 상세페이지 내에서도 인치는 CM/MM 등과 병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 언제 바꾸지!

 


추가

 

센치와 인치를 병기하는 경우에도 인치가 먼저 적혀서는 안되고, 강조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또 빠꾸를 먹었습니다.

3inch/7.5cm 이런식으로 적었는데, 이것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어이없는게, 대표이미지 내에서 제품에 대한 텍스트를 적었는데, 그것 마저도 삭제요청이 있더라구요.

 

 

 

위에 저 텍스트를 지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안내해준 링크가 이겁니다. 하단 적발기준에 해당내용이 하나도 아닌데, 뭐 어쩔수 없나보더라구요. 사실 저 텍스트는 제품 패키지에 들어가는 이미지거든요. 전혀 제품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홍보성이며 제품을 파악하기 위한 저품질 판단 이미지도 아닌데 말이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 대표이미지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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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쇼핑입니다.

상품 대표이미지 등록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 드립니다.

기준 위반 시 상품 제재 및 클린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판매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내용

기준 위반 시 네이버쇼핑 미노출 등 상품 제재 및 클린 프로그램 적용

적용 일정

2024년 10월 28일 (월)

적발 기준

  1. 옵션으로 판매 중인 상품 또는 판매 상품과 무관한 상품 이미지
  2. 할인율, 혜택가, 특정 카드 할인 등 가격 정보 기재한 이미지
  3. 배송비, 배송방법, 설치비 등 배송 정보 기재한 이미지
  4. 허용 대상 외 상품 설명을 위한 텍스트를 기재한 이미지 *허용 대상은 첨부문서 참조
  5. 홍보성 텍스트
  6. 그 외 제품을 파악하기 어려운 저품질로 판단되는 이미지

등록 불가 예시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네 정책이 이렇다는데 까라면 까야지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대표이미지를 만드는 스토어라면 두세번 일 안하도록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 노가다 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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