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인기 제품 중에 몇가지가 상품명 표기위반이 걸리더라구요. 상품면 표기위반이 걸릴 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이버쇼핑에서 제품을 검색해도 검색이 되질 않죠.
확인 방법은 스마트스토어센터 > 쇼핑파트너센터 > 상품현황 및 관리 > 삭제상품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건이 상품명 표기기준 위반으로 걸려있었고, 판매에도 확실히 차이가 생기더라구요. 저희가 쇼핑검색에서도 가장 우선 순위에 있었는데, 전혀 노출이 되고 있지 않으니 말이죠.
네이버 공지사항
첫번째 옵션 외에도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상품명에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여러 옵션을 포괄하는 의미의 상품명은 옵션 1번의 상품만 상품명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하므로 아래 기본 운영정책 및 FAQ 내용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기본 운영 정책]
* 상품명에는 첫 번째 옵션만 표기 가능하며,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포괄하는 명칭 사용 불가
(상품명에 표기된 상품은 첫 번째 옵션에 등록해야 함)
* 첫 번째 옵션 품절 시 상품 자체를 품절 처리해야 함
* 첫 번째 옵션은 기본 상품 가격에 구매 가능해야 함
※ 색상, 사이즈 옵션의 경우 가격이 같다면 상품명에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상품명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만 표기해야 함
- 색상, 사이즈 옵션명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요소(패턴, 디자인, 색 배치 형태 등)가 바뀌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식품 카테고리는 첫 번째 옵션 표기 후, '~외 몇 종','~외 택 1'의 두 가지 표현 사용 가능 (세트 상품 제외)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데, 위에 예제처럼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하나의 페이지에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상품명에는 가장 첫번째 옵션만 표기 되어야 합니다. 상품명을 [농심 신라면] 적어 놓은것 처럼 말이죠.
[판매자 입장]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썸네일과 상품명만 보고는 짜파게티를 팔고 있는지 단번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만 올려놓는게 이득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
신라면과 짜파게티의 가격이 다를 경우, 예를 들면 신라면(1000원), 짜파게티(1500원) 이라고 했을 경우 상품명에는 [농심 신라면/짜파게티]를 적어놓고, 가격에는 신라면 가격인 1000원을 적고, 신라면은 품절 처리 해버리면, 짜파게티도 1000원으로 오인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각각 분리해서 [농심 신라면], [농심 짜파게티] 2개의 제품으로 올리는게 나을 수 있죠. 물론 옵션으로 여러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리뷰나 판매수가 집중되어 좋긴 하죠.
추가>>
추가로 그렇게 수정했음에도 썸네일도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에 예시처럼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팔고 있으면 상품명은 [농심 신라면] 으로 수정해야 하며, 썸네일도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함께 올릴 수 없고, 신라면만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올려야 하며, 썸네일에 텍스트로도 신라면 외에 다른 텍스트는 적을 수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인 농심 정도는 적을 수 있구요.
만약 상품이 진라면인데, 순한맛과 매운맛이 있고, 둘이 가격이 똑같다면 그 경우에는 썸네일에도 순한맛과 매운맛 두개를 한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는 [오뚜기 진라면] 으로 적어야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매운맛] 을 적어놓긴 했네요. 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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