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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취미

결혼준비! EP04) 전세 집 구하기! + 전세대출

studio A-NullD 2022. 11. 15. 17:16

전세대출

 

서울에서 집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원래는 동작구 거주중이었는데,

와이프가 살고있는 강서구...

화곡동은 그래도 외곽지역이라 평수대비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돈만 보면 외곽으로 가는게 맞았지만,

외곽에 안주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여튼 가장 저금리에 많은 대출금을 받아내는게 중요했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도 안했음)


여러 대출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뜻밖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1.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2.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3. 이자지원 중단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1]신혼부부_임차보증금_이자지원사업_공고문(2022.3.31).pdf
0.47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붙임2]신혼부부_임차보증금_이자지원사업_FAQ(2022.4.22.).pdf
0.30MB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저는 제작년에 사업을 하기도 했고,

작년은 프리랜서처럼 일을 했는데,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조금 이점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일을 하고는 있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더 적게 잡혔죠.

(거의 제 소득은 잡히지 않은 것 같네요.

원래는 좀 걱정했었는데, 이게 더 다행이었나도 싶더라구요.)

 

대출은 1억 9천을 받았는데,

보통 요즘 대출이자에 비하면 훨씬 쌌어요.


저희 금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여기서 

대출금리=기준금리(신잔액기준 COFIX 6개월)+가산금리(1.6%)

 

11월 15일 기준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은 2.04% 입니다.

(저번달에 1.79 였는데 많이 올랐네요.)

대출금리는 따라서 2.04+1.6% = 3.64% 가 되겠습니다.

 

이자지원금리부부합산 연소득구간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0.2%

 

3.64%-0.2%(신혼부부)-1.5%(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1.94%

 

19000(만원) X 0.0194 / 12 해서

현재 기준 월 30만원 정도가 이자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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